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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제목
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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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*필독 "건강진단서" 관련 공지 사항
2025-11-28
97
공지
독감예방주사 비용 지원 공지
2025-11-27
139
공지
보수교육 의무 참석 안내
2025-11-25
98
공지
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안내사항
2025-11-24
109
10
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결산
2026-03-31
35
1
공지
*필독 "건강진단서" 관련 공지 사항
안녕하세요. 건강진단서 관련 공지사항을 [아 래]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[아 래]본 센터가 위치한 빌딩 1층 "이충호산부인과"에서 "건강진단서(정신질환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)" 를 발급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 비용은 22,000원 이고 검사를 받으시고 영수증을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당월 급여에 급여명세서상 별도포기해 검사비를 지원 해드립니다. 1년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해당 검사비를 지원 받으실 대상이 됩니다. 본 검사는 매년 근속1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서 입니다. 다만,신규 입사자 선생님들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. 자택근처 병원에서 상기 비용보다 낮은경우 검사를 받으셔도 무방 합니다. 그러나 본 센터에서는 같은 건물 1층 "이충호산부인과"와 업무 협약을 하고 검사비를 낮게 책정 하였습니다. 센터 방문시 편리하게 이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1 검사비 지원 금액 : 타 병(의)원 을 이용 하여 상기한 비용 보다 초과 하더라도 일률
관리자(center)
2025-11-28
97
공지
독감예방주사 비용 지원 공지
독감예방주사 비용 지원 공지안녕하세요. 동절기 독감 예방을 위해 센터에서는 독감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참조해 주시어 건강하게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12월 말까지 독감 예방주사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독감 주사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 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다 음 --지원대상 : 65세 이하 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접종 가능-지원항목 : 독감 예방 접종 비용-지원금액 : 20,000원-지원시기 및 방법 : 2026년 1월 급여에 포함접종기한 : 2025년 9월 1일 ~ 12월 31일제출기한 : 2025년 12월 31일 까지
관리자(center)
2025-11-27
139
공지
보수교육 의무 참석 안내
안녕하세요. 이번 11월 29일에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이므로 반드시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별히 선생님들의 일하시는 스케줄과 겹치지 않도록 토요일에 보수교육을 진행하오니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한 이번 교육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.자세한 교육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와 같습니다.감사합니다. < 아 래 >●2025년 하반기 보수교육- 일시: 25년 11월 29(토) 14:00~17:00- 장소: 대한재가복지센터 (대림로 153 4층)- 교육과목(1)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(2) 응급처치요령(3) 장애인학대,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(4)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 교육 및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《보수교육 참석시에는 바우처 결제 불가》[일정표, 주간보고, 제공기록지, 독감 예방접종 영수증 등 제출 할 서류 지참 요망] 참석 여부를 단
관리자(center)
2025-11-25
98
공지
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안내사항
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. “ 부정수급이란 ?”부정수급 이란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이용자의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,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,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. 특히 , 이용자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이 소지하여야 합니다 .“ 부정수급 사례 ”1. 지원인력이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제하는 행위-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및 이용자 사업장에서 생업지원2.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 ,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- 등하교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월 바우처 시간이 남아 하교 이후 서비스를 한 것처럼 초과하여 결제 , 활동지원 인력 출퇴근 시간 포함 초과결제- 학교 내 지원 서비스 시 학교에서 대기하지 않고 , 활동지원사 개인 용무를 보는 행위3.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- 장애인 자녀를 둔 활동지원인력들이 본
관리자(center)
2025-11-24
109
10
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결산
안녕하세요. 대한재가복지센터입니다.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025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결산과 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지 합니다. 공지기간 :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2026. 03. 31(화) ~ 04. 20(월) 20일간 공지 합니다.감사합니다.
관리자(center)
2026-03-31
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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